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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퇴사시에도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해서 퇴사 후 사업장측에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말해주겠다고 한 뒤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고 사업장측은 사직서 수정을 해야되니 저한테 회사로 오라 했는데 저는 그쪽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굳이 가야되냐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와야된다고 사직서 수정을 해야된다고 짜증내기 싫다고 두번 말하기 싫다고 그냥 오라고해서 회사에 방문한뒤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수정후 사업장측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줬고 거기 일한 관리직 한명이 부정수급으로 신고를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데 조사관님한테 전화상으로 저 내용 그대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저기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자 했고 그 카톡 내용 증거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구요 혹시 몰라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하루에 2시간으로 적혀져 있는데 1시간 점심시간 말고 나머지 1시간은 따로 쉬어본적이 없다라고 진정서 넣고 했는데 일을 관둔지 좀 오래되서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안했구요..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쉰적 없다 근로계약서상 돈 주기 싫어서 휴게시간으로 처리한거다 라는 증거 카톡까지 있는데 이것도 증거 입증이 안된다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너무 힘드네요 ... 실업급여 조사도 이제 받으러 가야되고 거기서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받은돈과 벌금까지 물어야되는 상황인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님께서는 사업주랑 공모로 처리될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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