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D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져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는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D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병합하여 심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D는 두 건의 범행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D에게는, 비록 10년 이상 경과한 전력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보통 법원에서는 그것이 동종 범죄인지 이종 범죄인지를 불문하고 단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한 것을 좋지 않게 봅니다.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를 받는 중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 사건과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D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개월도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2개월도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요소들 때문에 D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까지는 20개월 이상이 남아있었으므로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바탕으로 참작할 만한 요소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이동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법익침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무면허운전의 경우 다급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단 1회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의 경위야 어찌 되었든 D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반성의 의미로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D의 미약한 준법의식을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고려하여 D가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