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동종 집행유예 전력 및 이종 집행유예 중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동종 집행유예 전력 및 이종 집행유예 중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동종 집행유예 전력 및 이종 집행유예 중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벌금형)

의****

 

1. 사실관계

 

S는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편의점 직원에 의해 신고가 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S에게는 12년 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8년 전 성폭력범죄로, 약 9개월 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모두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고, 그 외에도 3건의 벌금형 전과가 더 있었습니다.

결국 S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공소사실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S가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S는 과거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었으며, 사건의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였기에 징역형의 실형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S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의 배우자 등 가족들 역시 S가 향후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노력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S가 처해있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S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생계까지 위험해진다는 점, S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동종 전과를 포함한 S의 다수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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