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사건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사건 

현승진 변호사

무죄

수****

 

1. 사실관계

K는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으로 K에게 자신을 성추행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K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한 적이 없었지만, 기혼자인 자신이 미혼인 피해자와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회사나 가정에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K의 사과 이후에도 사건에 대한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라는 등 K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K는 그와 같은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K의 사과 메시지를 증거로 K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며 K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결국 K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이와 같은 유형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 자체가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는지, 진술의 내용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K는 24세의 미혼인 피해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유부남이라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K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별로 없다는 점,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 K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점 등 K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모순이 있더라도 쉽사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어 실무상 법원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심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논리적 모순점을 찾아내고,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K의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반하는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를 확보하여야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간접사실이 정황증거에 반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직장동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이야기나 보인 태도, 피해자의 평소 성행 등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재판부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K를 무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K와 성적인 행위를 하였으나, 술이 깬 후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결과

 

결국 최초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1년 동안 5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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