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사 고소대리ㅣ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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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교특치사 고소대리ㅣ금고 4년 

이진규 변호사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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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방치한 가해자, 2억 공탁에도 '금고 4년' 실형 선고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소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굴다리 아래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에 두부 외상 손상 등으로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조력의 포인트

본 사건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유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해자의 '사고 후 부적절한 대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사고 장소는 야간이며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였음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나 서행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과실이 매우 컸음을 지적했습니다.

  • 이해할 수 없는 사고 후 조치 (골든타임 방치): 피고인은 보건소장까지 역임한 자로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직후 119 신고 대신 가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물을 마시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유족의 엄벌 의지 및 공탁 거부: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분노하며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음을 알리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금고 4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억 원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고,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고 후 미흡한 대처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본 사례의 의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이나 공탁을 제시할 경우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가해자의 사고 후 과실과 유족의 엄벌 의지를 법률적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어, 거액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인 '금고 4년 실형'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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