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폭행, 명예훼손 등과 함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인데,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붙어 점주가 손님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겪고 계셨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과의 분쟁 발생 경위, 의뢰인 행위의 구체적 목적 등 제반 사정에 기초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최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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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
![[업무방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