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소유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였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의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건물에 대한 인도를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판결문상의 금액을 계산하여 임차인에게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건 소송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차임연체로 해지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해약금해제를 하여 종료되었다는 등 별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반환받아야 할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는데, 별건 소송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임차인의 별건소송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별건소송에서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더 남아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보았고, 의뢰인(임대인)이 공탁한 금액도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보다 부족하므로 공탁은 무효이므로, 공탁한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해왔습니다.
2. 대처방법
상대방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 온 상태여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송 중에 적극 항변하여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별건으로 하여 패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해온 것인데 이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변제공탁도 판결에 따라 하였고 일부 계산 오류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탁을 통해 모두 변제가 되었으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전부 이유가 없음을 밝히며 다투었습니다.
3. 결과
임차인은 1심 소송 이후에 항소까지 제기하였으나, 결국 항소기각으로 의뢰인이 승소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임대차분쟁으로 명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때 추후 추가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일회적 해결을 도모함이 좋습니다. 최근 당사자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당사자소송에서는 정리하지 못한 쟁점이 남은 채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어 이후 재차 소송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분쟁 사건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시게 된 경우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는게 안전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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