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나온 언행이 어디까지가 교육적 지도이고, 어디부터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결과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담임교사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 측은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별도의 공간에서 장시간 책상을 두드리며 강압적으로 거짓말을 인정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아동학대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만약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에게 한 차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고소 내용 중 다수의 언행은 사실과 다르며 과장·왜곡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과 법리 검토
본 사건의 쟁점은 실제로 있었던 언행과 그렇지 않은 주장들을 명확히 구분한 뒤, 문제 된 언행이 과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이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이르러야 하며, 행위의 맥락, 반복성, 아동의 반응,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훈육은,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이 이어졌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학급 전체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교육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실언이 있었을 뿐,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의 지속적·가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교사가 학급 질서 유지를 위해 훈육 과정에서 한 발언이 곧바로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는 없고,
교사의 교육적 재량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에 대한 다수 교사의 사실확인서, 학생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교사의 언어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맥락과 경위를 배제한 채 특정 표현만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고소로 이어진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학교 교육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아동학대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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