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피해자다움'이 아닌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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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피해자다움'이 아닌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피해자분들을 뵙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제 말만 믿어줄까요? 오히려 제가 무고로 고소당하는 건 아닐까요?”라는 불안 섞인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라며 당당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여러분의 걱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1. "직접적인 영상이 없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그 자체를 강력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빤 사건에서도, 별다른 영상 증거가 없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과정에서 검출된 DNA 등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사건 직후 당황해서 가해자에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이 '피해자라면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거세게 저항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책하시곤 합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 역시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진술의 신빙성을 깎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태도가 부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혹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진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살려달라"는 문자나, 가해자가 보내온 "미안하다, 실수했다"는 사과 메시지가 법정에서는 백 마디 저항보다 더 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3.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쩌죠?"

피해자가 진실을 말할 때, 가해자는 위기를 모면하려 무리한 거짓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연인 사이였다", "합의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평소 대화 내역이나 사진이 전혀 없다면 재판부는 가해자의 진술을 배척합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가해자의 변명과 진술 번복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이 됩니다. 가해자의 어설픈 거짓말이 역설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남아있는 정황들이 어떻게 증거로 구성될 수 있는지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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