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기사에게 발생한 화물낙하사고 - 수하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용달기사에게 발생한 화물낙하사고 - 수하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용달기사에게 발생한 화물낙하사고 수하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김현수 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주로부터 석재가공업체를 수하인으로 한 대리석 운송을 의뢰받고 그 작업을 수행한 용달기사입니다. 의뢰인은 목적지인 수하인의 공장까지 대리석 화물을 인도한 후에, 수하인 업체 직원의 요청으로 화물차 적재공간 위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갈고리를 걸기 위하여 대리석 화물을 적재한 삼각대와 대리석 화물 사이를 벌려 주다가, 그 화물이 무너지면서 의뢰인의 신체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화물 낙하 사고에 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수하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에서는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일반 산업재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 혹은 신의칙상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하인이 의뢰인에게 하역작업 보조를 요청한 자로서 하역작업과 관련할 사고를 방지할 일반적인 안전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하인에게 위 안전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수하인은 유사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례 등을 토대로 '수하인에게 하역작업에 관한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하역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화주가 체결한 운송계약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누구에게 화물하역에 관한 의무가 있는지'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용달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하차 물품운반 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업 관련 협회의 의견,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은 화주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서증으로 제출하고, 이 사건 대리석 하역작업의 경우 호이스트 크레인 없이 인력으로 운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하역작업과 달리 수하인 업체에게 거래관행상 대리석 화물에 관한 하역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거래관행상 대리석 하역작업에 관한 의무가 있는 수하인이 의뢰인에게 그 작업에 관한 보조를 요청하면서도 화물 낙하에 따른 전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수하인에게 이 사건 화물 낙하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수하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승소


법원은 '거래관행상 수하인 업체에게 대리석 하역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수하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수하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영업자인 화물운송기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포함하여, 위 화물운송기사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자영업자인 화물운송기사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하차작업 등과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주나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거래관행상 수하인에게 존재하는 하역작업 의무, 수하인이 의뢰인에게 하역작업 보조를 요청한 사실, 수하인 업체의 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등을 밝힘으로써 승소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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