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의뢰인 B는 의뢰인 A로부터 건물 지하실 부분을 임대받아 자동차 부품을 보관한 임차인입니다. 이 사건 건물은 건물 앞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의뢰인 B가 임차한 지하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입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뢰인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의뢰인들에게 침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의뢰인 A는 지하실 침수 부분 청소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부담하였고, 의뢰인 B는 직접 지하실에 보관한 범퍼, 펜더 등 플라스틱 부품의 포장을 뜯어서 세척하고 다시 재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법원감정료의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의뢰인들에 입증책임이 있는 손해액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재판부에 위 사유를 설명하며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을 통한 손해액 심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주재 하에 상대방 지방자치단체도 위 전문심리위원이 산정한 손해액을 받아들이기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감정절차의 진행 없이 손해액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이 지출한 비용 견적서를 전문심리위원에게 제출하여 그 비용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위 견적서 내용 중 사고 당시 침수된 건물 부분, 물품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견적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제출한 견적서상 비용과 전문심리위원이 산정한 비용에 큰 차이가 없자, 소송 중 협의했던 내용을 뒤집고 감정신청을 통한 손해액의 산정을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감정신청을 통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감정결과를 회신받은 이후에, '이 사건의 경우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로 당사자 모두 감정비용의 지출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내용 번복으로 감정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정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일부패소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감정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감정비용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위 화해권고결정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에 비추어 지나친 예상 감정비용으로 인하여 소송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과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할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없이 침수사고 손해를 전보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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