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임금청구 소송에 대하여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에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구두'로 월 급여 400만 원, 추가 보수를 주기로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수개월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거로 의뢰인의 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 지인들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알고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자신의 업무 수행내역이라고 하며 다수의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장만 봐서는 누가봐도 원고가 일을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만나 들어보니 원고와 의뢰인은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이이고, 의뢰인이 독립하여 법인을 차리는데 법무사의 "법인 설립시 설립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원고를 명의상 등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고는 의뢰인에게 별개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대여금 사건은 이미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듣고나니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임금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그 여부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구두로도 이러한 합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만약에 실제로 임금 약정이 있었다면 원고는 자신이 당한 대여금 소송에서 임금으로 상계하였다는 주장을 했었어야 마땅한데 관련 소송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현금을 모두 소비하여 경제상황이 어려웠고 영업이 잘 되지 결국 폐업까지 하였습니다. 실적도 없는 법인에서 월 400만 원의 급여와 추가 보수를 약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이어서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음 전략대로 소송을 잘 진행하여 간단하게 승소 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비까지 상대방 원고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같이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계약서 혹은 근로 계약서 없는 용역 제공으로 인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대체 왜 계약서 없이 하시는지 답답한 상황이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용자와 고용인 사이의 갑을 관계가 심한 현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나 판사 입장에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서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것만이 방법인데 증명책임상 오히려 피고로서 방어가 용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등 처분문서, 즉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한 사건, 구두로 계약한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므로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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