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내 건물 지키려다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
의뢰인 A, B, C 님은 서울 모처에서 원룸 건물 4채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관리 업무를 맡겼던 관리인(고소인)과 신뢰가 깨지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건물에 들어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기존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지 말라"는 공지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업무방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이라는 세 가지 중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내 건물을 내가 관리하려는데 주거침입이라니요?"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미 의뢰인들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방어하지 못하면 의뢰인들은' 내 권리'를 행사하려다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치밀한 분석: 3가지 혐의를 무력화시킨 '법리적 반격'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는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① 업무방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해지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 판례(2022도15632)를 인용하여, 의뢰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의뢰인들에게 청구했던 문자 내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스스로를 '독립된 관리인'이 아닌 '의뢰인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공지문을 붙인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공동주거침입
📌'비밀번호 공유'의 숨은 의미를 파고들다
경찰은 의뢰인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주거침입의 핵심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느냐에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미 비밀번호를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단 한 번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1곳은 아예 비밀번호 입력조차 없이 출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소유주인 의뢰인들이 관리 목적으로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사용한 것은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침입 행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③ 명예훼손
📌물음에 대한 '대답'은 '비방'이 아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누구에게 내야 하냐"고 묻자, 의뢰인이 "횡령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이 명예훼손죄의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방의 목적이 아닌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이자 '공공의 이익(세입자 보호)'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고소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제출하며, 이는 허위가 아닌 사실 적시이며 대법원 판례(2020도13749)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수사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검찰은 저의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 권한을 되찾고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복잡한 상황을 형사 단계에서 조기에 진화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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