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간단히 카촬죄는 성폭력특별법 상 비동의촬영으로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초범의 경우촬영 장수가 적고,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경우 등 피해가 적다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 수, 합의 여부, 촬영 기간, 촬영의 성적 수위 등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사례도 흔히 발견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없거나, 촬영 횟수가 많고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신체노출이 잦은 헬스장이나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연인사이 비동의 신체촬영도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오가는 여성들의 치마속이나 신체를 촬영하다가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휴대폰을 얼떨결에 그자리에서 제출하고 오신 경우였는데 이전에도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범행이 적발된 날 이전에도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사진이 다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이 었는데 당장 휴대폰도 제출해둔 상태라 경찰의 포렌식절차를 통해 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몰카범죄로 적발되시는 분들중에는 1회성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런 불법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렌식 절차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포렌식절차에 참여하겠댜고 피의자 본인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혼자서 참여하려다보니 불안하고 부담이 되어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서명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면 수사기관이 휴대폰 내의 모든 자료를 탐색하기 때문에 사건이 확대되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죄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사의 포렌식절차 참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임 후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포렌식 참여 의사를 밝혔고,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해 압수사유가 된 범죄에 한정하여 열람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하여 범죄가 적발된 그날에 한정하여 촬영된 사진만 열람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채 포렌식 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실무상 여죄 의심이 드는 경우 포렌식 절차를 중단하고 새로 압수영장을 발급받아서 다시 진행하면 문제가 없기때문에 100% 차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담당수사관과 잘 소통하고 협의하여야하고 이러한 부분이 변호사의 사건처리 경험에 따른 일종의 스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체로 증거가 명확하여 수사기관의 일처리도 아주 빠르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송치된 날로부터 하루 이틀안에 자료제출 기회도 안주고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과의 소통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로서도 사건을 처리할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