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로 가족끼리 회사를 경영하시는 경우, 세금 등 여러 이유로 회사의 주식을 가족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사이가 멀어지거나 명의를 수탁받은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주주총회를 거쳐 회사의 중요 자산이나 영업을 처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법원에 주주명부를 명의수탁자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소송 진행 중에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것까지 방지하려면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명의수탁자의 주주권행사 및 주식 처분을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주권행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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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
![[상사] 주주권행사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