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산재 손배청구 - 피소 사업주 대리 소각하 판결, 전부방어
뇌출혈산재 손배청구 - 피소 사업주 대리 소각하 판결, 전부방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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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산재 손배청구 피소 사업주 대리 소각하 판결, 전부방어 

김현수 변호사

소각하 전부방어 승소

수****

1. 사건 개요


고인은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을 한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근무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고인의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고인의 유족인 상대방은 사업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뇌출혈산재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상대방의 친권자와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부제소 합의 :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

2. 소송의 진행


상대방은 고인이 발병일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소음 및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사용자로서 위 과로 및 작업환경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출퇴근 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업무시간 산정이 과도함을 밝히고 상대방이 주장한 유해물질 노출이 뇌출혈 발병과 무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경우 실제 작업현장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제조 프로그램을 짜는 역할을 담당한 근로자로, 작업환경상 상대방이 주장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고인에게 고혈압 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친권자와 의뢰인 사이의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 인하여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제소 합의에 대해 상대방의 친권자가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현명을 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부제소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현명 :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의 경우 묵시적으로 현명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상대방이 위 부제소 합의를 할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온 사정 등을 통해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도 보기가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친권자가 부제소 합의 이전에 고인의 사망에 관한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친권을 행사한 사정이 있으며 이를 양 당사자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제소 합의는 묵시적인 현명을 통해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결과 -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사업주 대리, 소각하 판결 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친권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상대방을 대리함을 현명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제소 합의에 관한 대리행위의 형식적 흠결과 관련하여 묵시적 현명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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