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난청을 사유로 한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 - 업무상 질병 인정
위난청을 사유로 한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 - 업무상 질병 인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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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난청을 사유로 한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 업무상 질병 인정 

김현수 변호사

처분취소 행정소송승소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조선업 사업장에서 약 37년간 일을 한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퇴직 후 소음성 난청(전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위 소음성 난청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위 사업장에서 중장비 운전수 등으로 일을 하며 3년간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소음노출 직업력을 충족하였다고 보았으나, 특별진찰 결과 청력손실이 있는 척하거나 과장한 소위 '위난청'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첫 번째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최초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처분 당시와 비교할 때 추가 소음노출직력이나 새로운 소음성 난청 진단 등의 사정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을 재청구한 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위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서도 부지급 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2차 처분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신체감정신청을 통해 위난청 문제가 없는 청력검사결과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신뢰도 있는 검사결과를 통해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청력역치 : 검사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력역치가 최소 40dB 이상인 청력손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2차 처분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하자 최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최초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최초 처분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실시된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2차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2차 처분이 최초 처분의 신청과는 별개의 새로운 신청에 따라 내려진 거부처분이므로 최초 처분과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위법성이 판단되어야 하고, 2차 처분 이후에 실시된 신체감정결과가 2차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임을 밝히며 재판부가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것을 구하였습니다.

3.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법원은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청력손실 유무, 수치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고인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감정회신결과를 얻은 이후에도 2차 처분의 독립성,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등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었으나, 신체감정결과를 위법성 판단의 자료로 받아들이도록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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