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 후 소음성 난청의 악화 - 장해등급 상향 승소
업무상 질병 판정 후 소음성 난청의 악화 - 장해등급 상향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업무상 질병 판정 후 소음성 난청의 악화 장해등급 상향 승소 

김현수 변호사

처분취소 행정소송승소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2005년까지 약 20년간 조선소 사업장에서 플랜트 생산·조립·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고, 위 난청에 대해 장해등급 제10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이후로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다른 조선소 사업장에서 조선공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한 결과 양측 모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된다는 소견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 악화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퇴직 이후 소음노출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악화된 난청은 이전 소음 노출 직업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위 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2005년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이후로도 다른 조선소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이 사건 처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2005년 이후에 조선공으로 일을 한 사실과 그 조선소 사업장의 소음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밝히면서, 감정인에게 위 소음노출 직업력이 추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업무와 2020년 소음성 난청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위 소음노출 직업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의뢰인과 같이 장기간 조선소 사업장에서 강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 퇴직 이후에도 그 소음성 난청이 악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감정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경우 모두 의뢰인의 업무와 난청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감정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선소 사업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2005년 이후 조선소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직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난청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감정결과를 회신받은 이후에도 처분의 위법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조선소 사업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는 사업주가 그 문서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퇴직자를 상대로 간단한 구두 질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것이어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의뢰인이 동종 업계의 조선소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상급자의 소개로 다른 조선소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조선소 사업장과 같은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2005년 이후의 소음노출 직업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은 '의뢰인이 기존의 조선소 사업장에서 처리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최초 판정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 노출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노화에 따른 노화성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의 기왕력에 의해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어 나타난 노화성 난청 또한 소음 노출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고인의 난청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산재처리 과정에서 놓친 중요한 쟁점을 확인하여 그 사항을 보완하고, 소음노출 직업력 쟁점과 관련하여 해당 직업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모두 대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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