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장해 산재보험 행정소송, 13급에서 8급으로 장해등급 상향
시력장해 산재보험 행정소송, 13급에서 8급으로 장해등급 상향
해결사례
손해배상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시력장해 산재보험 행정소송, 13급에서 8급으로 장해등급 상향 

김현수 변호사

처분취소 조정권고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슬라브 해체를 위해 나사를 망치로 타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작업 도중에 동료 근로자가 의뢰인의 옆에서 망치로 조절나사를 타격하다가 발생한 파편이 의뢰인의 좌안으로 튀면서 녹내장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안구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고, 산재처리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좌안 시력장해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제출한 여러 진단서 중에서 '최대교정시력을 0.15로 측정한 소견의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진단서 내용에 따라 의뢰인의 산재보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좌안 시력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며 장해등급 상향을 구하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좌안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알리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장해등급 상향을 위한 행정소송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시력장해 장해등급 기준을 검토하여,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해등급판정시 재해자의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으로 시력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공단이 그 시력측정방법에 관한 검토 없이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시력장해에 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면서 나안시력 측정에 관한 감정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진 시력장해의 예후가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 내용을 찾아서 이를 감정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의뢰인의 좌안이 실명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8급 1호 한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3. 결과 - 장해등급처분취소 조정권고 종결. 13급에서 8급으로 장해등급 상향


법원은 위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양당사자에게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근로복지공단 모두 위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후 공단에서 의뢰인의 좌안 시력장해 장해등급을 13급에서 8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긍정적인 감정결과 회신을 통해 의뢰인의 산재보험 장해등급을 13급에서 8급으로 대폭 상향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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