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낙상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재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만을 제공하는 통상적인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 지위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재보험 행정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공단은 ①의뢰인의 친인척이 회사의 사업주인 사실, ②크레인 운수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의뢰인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발생하는 모든 현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통상적인 일용직 근로계약의 체결로 보기가 어려운 사실, ④의뢰인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전기공사 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고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낙상을 당한 사고경위, 회사로부터 일용노임을 지급받은 사실, 다른 사업주의 공사현장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해온 사실, 의뢰인이 지급받은 일용노임이 다른 인부들보다 많지 않아 회사의 임원으로 추정하기가 곤란한 사실, 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의뢰인을 과장으로 호칭한 사실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친인척의 부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형식상으로만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경위, 현장상황상 크레인이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의뢰인의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의뢰인이 회사 밑에서 장기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발생하는 모든 현장'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공단의 판단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3. 결과 - 재해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승소
법원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의뢰인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장비임대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및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 등 형식적 요소에만 매몰되어 의뢰인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공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의뢰인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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