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우울증에 시달린 근로자의 자살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
장기간 우울증에 시달린 근로자의 자살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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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우울증에 시달린 근로자의 자살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 

김현수 변호사

처분취소 조정권고

서****

1. 사건 개요


고인은 금형 제조업 업체에 입사하여 프레스 금형 및 도면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2018.경 동료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그 동료가 담당하였던 고객대응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습니다. 고인은 2011.경부터 불면증, 중등도우울에피소드,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2020. 3. 초순경 고인이 담당한 파트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결국 2020. 3.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유족으로서 위 고인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자살은 업무적인 스트레스보다 기저질환인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 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2011.경부터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우울증, 불면증, 알콜의존증후군'이 업무와 무관한 기저질환으로 취급되면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김현수 변호사는 먼저 위 '우울증, 불면증, 알콜의존증후군' 역시 고인의 업무로부터 기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밝히는 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일 즈음에 고인이 담당한 파트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그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고인은 1999.경 이 사건 사업장에 처음으로 입사하여 2015. 4.경 우울증으로 퇴사하였다가 2015. 8.에 재입사하였습니다. 공단은 2015. 8. 재입사 시점을 고인의 첫 입사일로 보아, 고인이 2011.경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토대로 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와 무관한 기저질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고인이 1999.경부터 사망일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위 공단의 판단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의무기록사본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정리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주요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감정의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고객대응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한 사실, 사망일 즈음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고인의 모습을 보고 배우자가 자녀에게 안부전화를 요청한 사실, 고인의 동료근로자 역시 고인이 심한 불안감을 보이던 모습을 목격한 사실, 이러한 고인의 모습을 보고 사망일 3일 전에 대표이사가 고인을 강하게 질책한 사실 등을 통해, 고인이 사망일 즈음에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음을 받아들이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취소, 조정권고 종결


이 사건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에서 '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장기간 우울증 상태에 빠진 사실, 사망일 즈음에 회사 손실의 발생으로 급격한 불안, 초조, 불면, 죄책감이 증가되는 식으로 주요우울증이 악화된 사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소송의 경과에 따라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해당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의뢰인은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재승인절차에서 '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장기간 우울증 등에 시달려 왔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고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단이 그 기왕증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음을 밝히고 업무기인성에 관한 증거를 심도 있게 보강함으로써 의뢰인이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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