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던 중, 충격적인 사례를 접하였는데요. 유명한 00상조회사에서 장례지도사가 고인의 분골을 유족들의 동의없이 폐기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유골의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듣고, 위 사례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지 몇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례는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가 유족들로부터 고인의 분골을 이용해 생체보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뒤, 남은 분골을 폐기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체 보석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골의 양은 약 40~50그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00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는 생체보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분골의 5% 내지는 10%만 사용하고 나머지 분골은 합동 추모시설 등에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유족의 동의없이 고인의 유골 대부분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건인데요. 형법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골유기죄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형법 제161조 제1항에서는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장례지도사는 생체 보석 제작에 필요한 소량(약 4~50그램)을 제외한 유골의 대부분(90% 이상)을 유족의 동의 없이 합동 추모시설 등에 무단으로 폐기하였는바, 유골유기죄(시체 등의 유기죄) 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고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장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사례에서 유족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유골을 처리하였는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형사상 사기죄 등 역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분골을 타인이 뿌리고, 뿌린 장소조차 불분명하여 유족들의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소중한 가족 및 사람의 유골이 어느있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족들의 동의없이 유골을 무단으로 폐기한 행위는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상조측에서 "유족 전부를 이용하여 생체보석을 제작한다."라는 취지로 유족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뿐 아니라 상조회사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상조회사는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장례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장례지도사가 업무 수행 중 유족들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조업계에서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려를 표방하고 있는바,
이에 법무법인 강건 단체소송 전문팀에서는 동종의 피해사례가 있는지 2026. 2월말까지 제보를 받고
법률검토·사실조사 등을 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으신 바가 있다면, ① 상조 가입 계약서, ② 계약금 이체내역, ③ 관련자와의 대화내역 및 명함 등 자료를 지참하시어 유선·내방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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