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슈] 상조회사의 유골 무단 폐기사건, 피해제보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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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상조회사의 유골 무단 폐기사건, 피해제보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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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상조회사의 유골 무단 폐기사건, 피해제보 받고 있어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던 중, 충격적인 사례를 접하였는데요. 유명한 00상조회사에서 장례지도사가 고인의 분골을 유족들의 동의없이 폐기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유골의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듣고, 위 사례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지 몇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위 사례는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가 유족들로부터 고인의 분골을 이용해 생체보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뒤, 남은 분골을 폐기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체 보석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골의 양은 약 40~50그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00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는 생체보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분골의 5% 내지는 10%만 사용하고 나머지 분골은 합동 추모시설 등에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유족의 동의없이 고인의 유골 대부분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건인데요. 형법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골유기죄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형법 제161조 제1항에서는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장례지도사는 생체 보석 제작에 필요한 소량(약 4~50그램)을 제외한 유골의 대부분(90% 이상)을 유족의 동의 없이 합동 추모시설 등에 무단으로 폐기하였는바, 유골유기죄(시체 등의 유기죄) 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고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장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사례에서 유족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유골을 처리하였는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형사상 사기죄 등 역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소중한 사람의 분골을 타인이 뿌리고, 뿌린 장소조차 불분명하여 유족들의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소중한 가족 및 사람의 유골이 어느있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족들의 동의없이 유골을 무단으로 폐기한 행위는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상조측에서 "유족 전부를 이용하여 생체보석을 제작한다."라는 취지로 유족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장례지도사 뿐 아니라 상조회사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상조회사는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장례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장례지도사가 업무 수행 중 유족들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조업계에서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려를 표방하고 있는바,

이에 법무법인 강건 단체소송 전문팀에서는 동종의 피해사례가 있는지 2026. 2월말까지 제보를 받고

법률검토·사실조사 등을 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으신 바가 있다면, ① 상조 가입 계약서, ② 계약금 이체내역, ③ 관련자와의 대화내역 및 명함 등 자료를 지참하시어 유선·내방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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