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시설 센터장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은 사례에서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요양보호사)는 근무표, 추가근무 등에 대한 수정요구를 하던 중, 팀장으로부터 "조장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면 그만두라."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당일 업무를 모두 마친 후 퇴근하자, 팀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전달받은 요양보호시설 센터장(사용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조장 말 안듣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근무를 해. 그만둬야지." 라고 재차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자, 상대방은 해고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근무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지노위 및 중노위 뿐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의뢰인과 소통결과, 의뢰인은 사직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인사지침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 결정시 징계위원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어야 하나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에 사후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경과
위 재판부는 근로자가 그동안 사용자의 권고사직 발언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왔고, 해고처분시 서면에 의해 통지해야 하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징계해고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도 사후적으로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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