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저금리 현상 및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명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카카오증권의 약관에서 "법령 및 규정의 이유로 보유주식 강제 매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약관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법률상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에셋 증권 및 카카오증권에서 "법령 및 규정의 이유로 보유주식 강제 매각"이 가능하다는 공지·SNS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해외주식 강제매각을 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나요?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사용·수익과 그 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와 고객 사이의 해외주식 거래설명서 및 계좌설정약정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약관규제법에서는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은 증권사 사용 고객들에게 무척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위 부분을 설명할 의무가 증권사에게 있지 않나요?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사용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증권사는 사용 고객들에게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증권사의 강제매각 사유는 미수금 발생, 신용거래 담보 부족, 예탁금 부족 등의 사유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기존 증권거래 실무에서는 증권사가 미수금 발생, 신용거래 담보 부족, 예탁금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령 및 규정"을 이유로 한 강제매각 조항은, 법령 및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과 규정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고객이 예측할 수 없고, 증권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매각되지는 않았으나, 사용 고객들 입장에서 향후 거래를 걱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 고객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부당한 강제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원 등에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증권사가 보다 투명한 정보 및 구체적 사유를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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