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성 입증책임,사용자에게 전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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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성 입증책임,사용자에게 전가되나?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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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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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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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례는 사용종속관계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해서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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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다보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업무수행방식이나 보수지급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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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 정보를 노동제공자가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일명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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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서 근로자성 입증이 사용자에게 전환되어,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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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로 인정될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바,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이 확보되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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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①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②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③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④ 노무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자성, ⑤ 보수의 성격, ⑥ 전속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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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복잡한 법리를 이해하고 관련 서류·입증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다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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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신규채용이나 사업확장 등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위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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