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성 입증책임,사용자에게 전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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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성 입증책임,사용자에게 전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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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성 입증책임,사용자에게 전가되나?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례는 사용종속관계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해서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업무수행방식이나 보수지급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노무 정보를 노동제공자가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일명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서 근로자성 입증이 사용자에게 전환되어,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될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바,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이 확보되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①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②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③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④ 노무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자성, ⑤ 보수의 성격, ⑥ 전속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복잡한 법리를 이해하고 관련 서류·입증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다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신규채용이나 사업확장 등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위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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