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자영업자/프리랜서 휴업손해, 법원이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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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자영업자/프리랜서 휴업손해, 법원이 보는 기준 

고용준 변호사

최근 교통사고나 업무상 충돌 사고 이후,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가 보험사와 휴업손해 산정 문제로 분쟁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달리 고정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휴업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입증 방식에 따라 결과를 명확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 산정의 출발점은 ‘실제 순수익’입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의 휴업손해는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순수익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총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자본 기여도를 공제한 금액만이
노동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존재한다면, 이를 실제 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보험사 역시 이 점을 근거로
신고소득 기준의 휴업손해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다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고소득이 직업·경력·연령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신고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배척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제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현실 역시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입증이 부족한 경우 통계소득이 적용됩니다

매출 자료는 있으나
순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비 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실제 소득 산정을 포기하고 통계소득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만 제출되고
임차료, 인건비, 소개비, 유류비 등 핵심 경비가 빠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법원은
유사 직종의 평균 소득이나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필요경비 공제는 피할 수 없는 판단 요소입니다

사업소득 전체를 개인의 노동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총수입에서 사업 유지에 필수적인 필요경비를 반드시 공제합니다.

경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소득은 쉽게 배척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본 기여도 역시 휴업손해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의 수익에는
노동뿐 아니라 자본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시설, 무형자산, 영업권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수익 부분은 휴업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보증금과 무형자산 가액에 예금이율을 적용해
자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경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소득표준율이 활용됩니다

보험모집인 등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경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때에는

총수입에 국세청 고시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순수익을 산정하는 방식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논리입니다.

겸업 소득은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면,
각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고 병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각각의 소득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수입 수준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준 변호사의 조언

프리랜서·자영업자의 휴업손해는
초기 자료 제출과 변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출만 강조하고
경비와 자본 요소를 간과하면
오히려 통계소득이 적용되어 손해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세무자료, 통장 내역, 계약서, 경비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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