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사전 고지/설명 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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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사전 고지/설명 의무의 범위 

고용준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 다가구주택 임대차 분쟁, 공인중개사 책임이 결합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계약했다가 선순위 보증금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확장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설명했다”는 수준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등기부 확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준하는 신뢰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가 핵심 판단 요소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중개에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택은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임차인의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주택 규모, 전체 세대수, 주변 시세를 통해 선순위 보증금의 대략적인 범위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 정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임차인이 실제 위험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만약 임차인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선순위 보증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인중개사의 공제조합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 책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설명 내용과 자료의 흔적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문구 하나, 구체성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나 소송 단계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설명의 누락 여부, 선순위 보증금 고지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더라도,
설명해야 할 사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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