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재판을 다보기도 전에 '항소 기각'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쳐 항소 기각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도와, 항소심 재판부의 '직권 판단'을 끌어내어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확정 지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각될 위기에 처하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에만 전념하다 그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다급하게 저 박원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2. 관련 법령: 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중요한가요?

형사소송법은 항소심 절차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는 제외)
즉, 원칙적으로 20일 내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항소를 끝내버립니다.
3.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 '직권 판단'을 이끌어낸 법리적 호소

저는 기록을 검토한 즉시, 이미 도과한 기한에 매몰되기보다 재판부의 '직권 판단'을 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회피가 아닌, 오직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을 위한 사투였음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양형 조건의 현저한 변경: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냈음을 증명했습니다.
직권 판단 간청: 1심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양형 조건이 완전히 변경되었으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4. 결과: 1심 실형 파기, '집행유예' 확정

재판부는 박원영 변호사의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항소이유서 제출은 늦었으나, 피해 변제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절박한 사정은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혹은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돌파구를 찾아내겠습니다. 항소심 위기,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박원영 변호사와 함께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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