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거나 생략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크웹이나 SNS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호기심에 마약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다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LSD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다크웹을 통해 LSD를 수입했다가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해외 다크웹 사이트를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주문하고 이를 국내로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 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마약 수입의 엄중한 처벌 수위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과 달리, '수입'은 마약 확산의 근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가액에 따라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수출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 사범의 가중처벌)
- 수출입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수출입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마약 수입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3.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의뢰인은 체포 직후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자의 특수한 사정 소명: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의자가 마약 유통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검찰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LSD를 수입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피의자의 특수한 상황과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수입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5. 결론 및 당부의 말씀
마약 사건, 특히 수입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입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기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가족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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