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A씨는 오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아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괜찮은 물건이 나와 있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다. 매물로 나온 아파트 주인은 러시아에 가 있는 사람의 소유라고 했다. 그 장모가 사위를 대리해서 아파트를 팔라고 한다는 것이다. A씨가 찾아간 부동산사무실에는 육십대 중반의 할머니가 사위명의의 은행통장을 들고 나와 있었다. 물건이 A씨가 원하는 딱 그 물건이었음로 그 육십대 중반의 여자가 아파트 주인의 장모가 확실한지 확인 작업을 거친 후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오천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으로 두 배를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 매수인이 된 A씨는 계약금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 계약금은 다음날 오전 남편이 직장에서 송금하기로 계약서 비고란에 기재해 뒀다. 그날 밤 장모는 러시아에 있는 사위에게 전화를 했다. 사위는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했다. 깜짝 놀란 장모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공인중개사사무실로 가서 출근한 직원에게 아파트매매가 없던 걸로 할테니까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내지 말라고 연락해 달라고 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이 열 시경 매수인이 된 A씨에게 전화했다. 한편 열시 십 분경 아내로부터 계약금을 보내라고 얘기를 들은 A씨의 남편은 직장에서 약속한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송금 했다.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돈이 온 걸 안 아파트 소유자의 장모는 그 돈을 전부 수표로 찾아 돌려주려고 찾아갔다. 싸움이 일어났다. 매수인 측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잔금을 낼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했다. 갑자기 아파트의 가격이 오억에서 칠억으로 치솟아 올랐다. 소송이 제기됐다.
자, 이 소송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A씨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매도인 측이므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결과는 의외로 매도인 측 대리인이었던 장모의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계약금이 아직 실제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자유롭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본 것입이다. 계약당일 계약금만 실제로 지급했더라면 아파트를 사려던 A씨는 위약금으로 일 억원을 더 받거나 이억이 오른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법원은 사위의 은행통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장모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거나 정확한 위임장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6나107557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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