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날씨가 많이 풀려서 지내기가 편하네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6년부터 김해시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던 정 모씨는 한우를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2010년 12월 부산 신항만 배후 철도 노선이 정씨의 농장에서 불과 62.5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되면서 부터입니다.
열차는 하루 평균 20차례 운행되었고 이 열차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사육 중인 한우가 유산하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기존의 한우 농장에서 한우를 키울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씨는 한우 농장을 휴업하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약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열차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과 철로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은 소음 발생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자기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소음과 진동이 참을수 있는 한도를 넘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오염원 인자에 해당핝다"고 판단한 후 "소음과 진동이 열차에서 발생하지만 열차 운행은 철로가 필수적이고, 철로를 통해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레일과 시설공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판단하고, 867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전에 레일을 설치할 때 축산 농장을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설치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미리 농장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하여 농장을 옮길 기회를 주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씨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비록 손해배상을 받게 되긴 하였으나 그 금액은 소들의 유산, 성장장애, 휴업, 농장 이전 등 실제 피해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견으로는 이러한 경우 레일을 우회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많이 인정하는 것이 사전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치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업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어쨋든 부당하게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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