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자의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한 소유권자는 유치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공사를 해주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일단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놓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대내외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유치권행사라 합니다.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받고 나서 건물을 소유주에게 인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자가 폭력을 동원해 유치권자의 점유를 뺏는다면 유치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를 뺏겼으니 유치권이 소멸된 것인가요? 이런 경우 유치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고 유치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통해 점유를 찾고 유치권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가단71271 점유회수의 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 이 판결은 유치권인 원고가 부동산을 점유하였는데,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피고가 원고가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다음 원고측 직원의 출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출입을 막아 원고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이므로, 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가장 중요한 요소여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지만 폭력이나 강제력에 의해 점유를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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