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이 생활고가 심해 사촌이자 동갑인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원고는 차용증을 쓴다면서 피로의 인감도장과 각종 서류를 받은 후 차용증, 피고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돈을 못 갚자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전환을 받은 후 아파트 처분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하여 다 해줬더니 아파트를 팔고서는 원금보다 수천만원을 더 가지고 갔습니다. 이후 분양전환 가액 산정을 이유로 소송이 발생해 분양전환 대상자인 임차인이 1500만원의 돈을 추가 수령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실질적인 분양자는 자기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은 소가는 작지만 당사자가 사촌에게 집까지 넘겨주었고 원고는 수천만원의 차익을 보았음에도 이 돈까지 탐내자 그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여 너무 억울해하고 얘기 중에 눈물도 많이 보였던 사건입니다. 원고가 나름 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 법에 무지하고 사촌이라 자신을 믿는 피고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각종 서류를 너무 많이 작성해 둔 덕에 처음에는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서류를 하나하나 살피다보니 서류를 너무 많이 만들어 둔 덕에 서로 모순되는 서류가 발견되기도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제시한 서류가 매치가 안되는 것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중점 공격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피고 주장과 맞는 서류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이 마침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해자가 아닌데다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음을 법원에 어필한 후 적절한 논리를 제시하여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던지 전화로 승소를 알리니 바로 울음을 쏟아내더군요. 이런 경우가 참 보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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