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에응하지않으면 무조건 측정불응죄가 성립될까?
음주측정에응하지않으면 무조건 측정불응죄가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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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측정에응하지않으면 무조건 측정불응죄가 성립될까? 

김은일 변호사

김해 장유에 살고 있는 박 모씨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를 딱 1잔 마셨다.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 그로서는 술을 안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집에 가는 길에 음주단속을 당했다. 그런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말과 태도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멀쩡한 사람을 마치 죄인취급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난 술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음주측정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가 창문으로 경찰관이 들이미는 측정기를 밀며 말했다.

  “그러면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해 처벌받습니다.”

  경찰관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술 먹은 사람이 거부해야 죄가 되지 멀쩡한 사람도 측정거부 죕니까?”

  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측정거부 스티커를 발부했고 그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벌금부과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어야죠. 법을 보면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가 되겠죠. 

대법원은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의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라야 음주측정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2002년6월14일 대법원선고) 종래의 무차별적인 음주운전 단속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 모순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측정자체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혈중 알콜 농도의 수치를 따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확히 측정기로 잴 수는 없어도 법의학상식이나 당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몸무게를 기준으로 남자는 63.5킬로 여자의 경우 54.5킬로그램인 사람이 소주 2잔정도 마시면 음주측정 수치가 0.05%가 나오는데 그 정도면 법 의학상 신체에 영향이 거의 없고, 0.05를 넘어 0.15사이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말이 좀 많아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하며, 단속 시 경찰관이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항목 중에는 운전자의 말이나 걷는 상태, 얼굴이나 눈의 충혈여부 그리고 측정 거부하는 태도나 싸인을 안 하려는 모습들을 적도록 되어 있어 대법원은 그것들을 자료로 분석평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경찰관이 측정기를 들이대는 걸 거부했다고 무조건 음주측정불응죄가 되는 게 아니다. 다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주량도 다르므로 소주 2잔 먹었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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