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음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음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음 

신민호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서****

1. 의뢰인과 진정인의 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진정인은 2015. 11. 2.경부터 2018. 3. 31.까지 의뢰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2. 진정인의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자신이 근로자로서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노동청의 판단

노동청에서는 의뢰인과 진정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5. 검찰의 판단

검찰은 '진정인은 차량 운행경로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약정된 시간에 따른 차량을 운행하는 외에 출퇴근 관리나 별도의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한 점, 통학 학생수와 운행구간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정해진 점, 진정인은 자기 소유 차량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진정인이 별다른 제약없이 차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차량운행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의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6. 결 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법률관계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안도 그러한 경우 중 하나로,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입각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진정인은 위 노동청의 판단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였으나, 위 불기소처분이유서가 증거로 제출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한편, 위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이 4백만원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니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다른 차량기사들로부터 퇴직금청구를 받지 않는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동 사건은 다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큰 손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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