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인 의뢰인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공사업자인 의뢰인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공사업자인 의뢰인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신민호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2018형제1****

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그리고 형사 전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도 민사적인 쟁점과 형사적인 쟁점이 섞여 있는 사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사업자인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으셨고,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업자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임야를 대지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야를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토 및 절토 작업을 통해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해당 임야는 동네 뒷산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심하여 많은 양의 흙을 퍼날라야 했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최초 공사 견적에 비하여 추가적인 토사 반출비용이 거액으로 책정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도 양해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해는 구두로 이루어졌고, 별도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운좋게도 많은 양의 흙이 필요한 제3자를 알게 되었고, 그쪽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토사 반출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9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선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사반출작업만 하였을 뿐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성고를 부풀린 점을 사기죄로, 문화재발굴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문화재발굴에 사용하지 않고 의뢰인이 임의로 소비한 점은 업무상횡령죄로, 위 문화재발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토지 소유주 명의의 서류를 이용한 점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최초 견적과 달리 다량의 토사반출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한 기성고가 80%에 이르므로 공사대금을 선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당시 문화재발굴비용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돈을 문화재발굴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화재발굴은 토지 소유주의 위임에 따라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사기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도 공사가 40%이상 진행된 점을 인정하고 실제로 의뢰인이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실제로 토지 소유주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 문화재발굴비용이 특정된 점 등을 이유로, 문서위조죄 및 행사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5. 결 론

위 사건을 보더라도 형사사건이지만 기성고, 계약의 변경, 공사대금, 권한의 위임 등 다양한 민사적인 쟁점들이 숨어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형사사건들 속에도 형사적인 쟁점과 함께 민사적인 쟁점들이 숨어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위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항고하였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당연히 민사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민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사건의 변화에 대하여 매 순간 최적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민사와 형사 모두 두루두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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