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노무비등 받는 방법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오래된 노무비등 받는 방법

약 5년 전부터 몇사람과 함께 현장일을 하다 노무비,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밀릴때마다 제가 함께일한 사람들에게 노무비를 지불해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밀린 노무비가약 4천만원, 현재 부분적으로 받고는 있었으나 그돈이 줄지않고 저말고도 다른 자재상등 여러 대상의 채권자들도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일부는 고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노력은 하고있는것같아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좀 불안하기도하고 현재 제입장도 많이 어려운 상태라 상대를 고소 하지않고 법적으로 공증을하거나 보호받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꼭 고소를 해야 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77
#고소
#공증
#노무
#채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