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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전부터 몇사람과 함께 현장일을 하다 노무비,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밀릴때마다 제가 함께일한 사람들에게 노무비를 지불해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밀린 노무비가약 4천만원, 현재 부분적으로 받고는 있었으나 그돈이 줄지않고 저말고도 다른 자재상등 여러 대상의 채권자들도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일부는 고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노력은 하고있는것같아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좀 불안하기도하고 현재 제입장도 많이 어려운 상태라 상대를 고소 하지않고 법적으로 공증을하거나 보호받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꼭 고소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