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대한 사측의 민사소송예고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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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대한 사측의 민사소송예고

대표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측에 내부고발을 하고(뚜렷한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대표이사는 소명 회피), 대표이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물리적 폭력부터 내용증명, 징계예고. 모두 증거자료 보유). 사측에 이런 괴롭힘 행위로 인해 가해자와 분리를 요청했지만 묵인당하고, 오히려 제가 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민사를 걸겠다는 내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 업무자료 파기, 파일 삭제, 회사 열쇠 분실 등 실제로 제가 하지 않고, 했다는 근거도 없는 일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고, 제가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인해 계속 고통받아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인정 못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거부하고 사직일을 마음대로 통지 받아, 제가 어떻게대응하는게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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