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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해당할 수 있나요?

근로자처럼 일해온 학원 프리랜서입니다. 5년정도 근무했고 근로자인정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 취업규칙들과 근로자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알바생들 말고는 강사들은 다 프리랜서를 선택해야했고 그에따라 매출한 만큼 그리고 원생 수업하는대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약서이 써있었던 급여항목으로 재계산하여 회사에 다 반납해야하나요?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를 선택하면 매출도 적지만 무조건 해야하고 원생 수업료도 적고 그래서 총 급여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다들 프리랜서로 일하고 일하는 사람중 강사는 근로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프리랜서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그에따라 학원매출을 근로자로 선택했을 때 보다 2배-3배로 매출을 더 많이 했고 그에따라 정해지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홍보도하고 더 많은 수업과 매출을하였는데도 받았던 월급을 계약서에 써있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급여 내역에서 근로자월급으로 반환해야하나요? 둘의 급여차이가 너무 심하고 압박으로 인해다들 프리랜서 선택을 합니다. 소송을 통해 월급을 반환하게되면 제가 회사에 이득을 주고 월급도 주고...답이 없을까요? 부당이득반환해야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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