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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고소준비하려고합니다

제가 3년다녔던 회사가 사업을 정리한다며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며 퇴사를 권유하였고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는데 작년11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사업자가 살아있고 운영을 하고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뿐만아닌 직원들 5명을 포함해서 주6일근무를 하였으나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려 하는데 개인이 작성을 해야하는 건지 저 외에 5명을 포함해서 함께 진행을 해야할지 작성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와만나 합의금이 맞지아니하면 민사로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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