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처분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처분 사건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기업법무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처분 사건 

신민호 변호사

가처분 인용

광****

1.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 등 다른 조합과 달리 사업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부지 확보 실패로 사업이 좌초되기도 하고, 예상 외로 분담금이 늘어나기도 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 이번에 살펴볼 사건의 경우, 주택조합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조합측에서 공언하였던 것과 달리,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일부 조합원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 조합의 총회 소집에 대응한 가처분 신청

  • 조합측은 입주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다른 안건들과 함께 '조합원 추가부담금 총액결정 및 납부 동의의 건'이라는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비대위에서는 조합측이 위와 같은 입시총회 소집통보를 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안건의 내용이 위법하여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조합측이 조합규약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 공고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점, 조합측이 홍보요원 등을 동원해 서면동의서 제출을 강권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점 등을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추가부담금 산정 근거로 조합측이 제시한 결산서의 내용상 별다른 산정근거 없이 포함된 항목들이 많아 추가부담금 액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조합의 수익으로 예상되는 내역은 전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결 론

  • 위와 같은 경위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었고,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 총액결정 및 납부 동의의 건'을 가결시키지 못하였습니다. 
  • 이후 조합측은 입주 전 위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비대위에서 신속하게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과 '입주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조합측의 의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주택조합 사건은 조합원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일이 많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단기간에 쌍방 당사자의 공방이 벌어지고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사건보다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혹시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면, 과연 최적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법률 전문과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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