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과 책임경영이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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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책임경영이행약정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2018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하거나 보증부 대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하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대표자 개인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 해당한다.


다만 연대보증 폐지 제도를 악용하려는 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사후관리는 대출자금이 자금사용계획서에 부합하는 적정 용도로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책임경영이행약정은 연대보증을 폐지하더라도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약속받는 사후관리 수단으로 기능한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금융 관련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문서 위·변조 및 허위자료 제출 금지, 횡령·배임·사기·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금지, 명의대여·사해행위·법인격 남용·고의부도 금지,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대표자 교체·경영탈퇴 또는 지분 처분 등 지배구조 변동 시 사전 동의 의무, 기타 책임경영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등으로 구성한다.

대표자가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면 약정에 따라 대표자가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채무법인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은 보증회수·보증제한·사전구상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경영위기 시 자구노력 부재로 휴업·폐업(사실상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가 가능하며, 실무상 채무법인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정책금융기관이 대표자에게 약정 준수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부족하면 책임경영의무 위반 책임을 대표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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