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과 대표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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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대표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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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대표자 책임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대표자 책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은 회생절차로 채무를 조정·감면받을 수 있으나, 대표자는 법인격 남용 방지 취지에서 회생과 별개로 민사·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회생으로 정리되더라도 대표자 개인 리스크는 잔존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여야 한다.


민사책임의 핵심은 ①대표자(또는 대주주) 연대보증과 ②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③과점주주의 4대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이다. 정책자금 보증은 2018년 이후 정책금융기관 보증서 발급 시 대표자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었으나, 일반자금 대출·법인카드·리스 등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빈번하다.


또한 법인재산으로 국세·지방세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 초과 및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가 지분비율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같은 구조로 과점주주는 건강보험·국민연금뿐 아니라 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일정 요건하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 대표자가 과점주주 지위를 겸하면 개인 부담으로 전이된다.


형사책임으로는 임금·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반의사불벌),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전용 시 업무상 횡령, 국민연금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 처벌, 그리고 경영악화 상태에서 무변제 의사로 차용하면 사기, 회사자산을 사적·제3자 이익을 위해 처분·반출하면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와 병행하여 대표자 개인의 보증·조세·보험·노동 및 형사 리스크를 별도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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