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여 영리의 목적이 있다면 가중된 처벌(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조사를 한다면, 해당 사업자분들은 자료상이 아니라 실물거래 있었다는 점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2. 실물거래 존재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시 내용
만약 세무당국의 고발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실물거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최대한 소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의 의미 및 이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2010도11382 판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사건대응 방법
만약, 계약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없고,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계약서, 물건검수확인 자료, 송장, 대금지급 거래 내역 등)를 잘 보유하시고, 계약 합의 당시 담당임직원들의 진술과 단가 합의 관련 자료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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