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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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승소사례 

민태호 변호사

승소

인****

민태호 변호사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의뢰인이 경매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허위의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진행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경, A로부터 받을 약정금 2.4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A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2013년 경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이후 2016A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A에 대해 약정금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집행법원의 배당에서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태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민태호 변호사의 조력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민태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배당의 실시를 막고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의 실시를 막기 위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소송의 형태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 본 사건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자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태호 변호사는 근저당권이 부적법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의 무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00992821)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를 때,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는 피고가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민태호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주장하며, 재판부에게 피고가 적법한 법률행위에 근거한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심증을 형성하기 위한 주장·증거가 포함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2070 판결)


[변론진행단계]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태호 변호사는 앞서 서면에서 언급하였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인척관계라는 사실, 근저당권자가 주장하는 대여금 지급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사실, 근저당권자가 채권자로서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독촉한 바 없다는 사실, 근저당권자가 주장하는 대여금 내역과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민태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와 A 사이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와 달리 보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받을 배당금은 전혀 없으며, 그 배당금 전액이 의뢰인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식적으로 의뢰인은 후순위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민태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아 본래 받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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