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신경손상이 발생하여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수 9700만원 인정
1. 사실관계
원고는 평소 비대칭 사각턱으로 고민하다가 2015. 7. 27. 및 같은 해 8. 10.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았고, 피고 병원에서 권유하는 안면윤관수술을 시행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고가 수술 받은 첫날부터 입에서 침이 흐르고 약이나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고, 수술 3일 뒤 붕대를 풀고 눈이 감기지 않았으며, 얼굴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취침할 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경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안면신경 손상이라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실수입과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경과
진료기록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수술기록지 등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진료기록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신체감정결과를 통하여 의료진이 수술상 과실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얻었고, 노동능력상실율 16.1%(도시일용노임 기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기록을 소홀히 작성한 의료진에게 법원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우리나라의 개인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 결과를 기재하고 진료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기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까지 한 이상,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서울고등법원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라고 판시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의사에게 입증책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정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 합계 9,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안심하여 수술을 받았지만, 안면부 신경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영구장애에 해당하는 휴유증으로 오랜기간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을 위하여 민태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렸고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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