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해결사례
이혼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민태호 변호사

승소

수****

민태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1인당 월 50 원의 양육비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약 3개월 전 사이비 종교에 빠졌고, 이로 인해 날이 갈수록 가정에 소홀해졌고, 결국 가정 내 불화가 잦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계속적인 마찰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태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민태호 변호사의 조력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과거 판례의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로 보아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양육에 한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민태호 변호사는 이혼사유와 관련되는 녹취서, 문자 내용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비록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기간이 짧을지라도 이로 인한 불화로 컸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할 우려가 상당하며, 이로 인해 가정 내 피해가 중대하여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혼청구 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변론진행단계]

재판부는 민태호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했고, 결국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및 그 밖의 사정을 참고하여 청구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안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양 당사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화해권고결정을 한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 227조 제1), 적법한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2).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1).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 모두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청구 위자료 2,000 만 원 인정받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음과 동시에 1인당 50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이비 종교에 빠진 기간이 짧았음에도 의뢰인 가정에 발생한 피해를 충실히 주장·증명한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의뢰인 청구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태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