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비 실측조사와 대리인 문제의 법적 쟁점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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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비 실측조사와 대리인 문제의 법적 쟁점

1.지자체 공무원이 보조금 사업의 사업비를 추산하기 위해 신청인의 주택을 출입하여 내부 사진을 찍고 실측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보공개로 요청해도 현재 그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ㄱ.실측조사 자료는 보조금사업의 예산을 추산하기 위한 자료인데 현재 없다고 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기타 어떤죄가 되나요? 그리고 실측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신청인에게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죄가 되나요? 2.지자체 사업 신청시 대리인 요건(주민등록등본제출, 가족만 대리인이 될수 있음)을 갖추지 않은 신청서 접수 심부름만 한 갑(지인)을 지자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청인이 타지에 있다는 선이의 이유로 갑(지인)을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실측조사를 하기위해 공무원이 갑에게 연락, 갑도 잠겨있던 주택의 대문을 물리적으로 개방하여 내부에 출입하였고, 갑도 대리인으로 행사를 하였습니다. (신청인 모르게 사업 신청서에는 갑이 대리인으로 기재 되어 있었고, 갑이 제출 할때 대리인으로 이야기하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ㄱ.대리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갑을 신청인 확인과 위임장 없이 대리인으로 인정한 지자체 사업 담당자와 ,대리인으로 행사한 지인 갑은 어떤죄가 되나요? ㄴ.이후 사업이 지연 되자 갑이 신청인과 상이 없이 지차체에 방문하여 사업을 촉구하는 항의를 했습니다. 갑의 이러한 행동이 선의가 되나요? 아니면 대리인 사칭이 되나요? ㄷ.가족만 대리인이 될수 었고 위임장도 없는 갑을 대리인이라고 신청서에 기재하고 인정한 공무원은 어떤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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