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영업양도나 재산을 양도할 때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의 경우 회사가 스스로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될 것인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14.경 피고 회사로부터 그 자회사 지분 전보를 양수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은 자회사 지분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주주 중 84% 주주들은 양도계약에 적극협조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판결요지
원심은84% 지분의 주주가 동의하였으므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84% 주주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신의칙 위반으로 평가한다면 영업양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영업양도 등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및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민태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변호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 무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3904033950c639d1e05a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