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가족 혹은 친구 등 지인분들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친구도 엄벌탄원서를 작성해도 될까?
엄벌탄원서는 가해자(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서류로써,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이 직접 피해 사실에 대하여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엄벌탄원서는 재판부(검사) 입장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 있기 자료이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지인 등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누구나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서, 검찰, 법원 어디에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작성의 효과
가끔 엄벌탄원서를 꼭 써야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엄벌탄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약식기소·정식재판 등 처분의 결정에 참고되어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 단계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의 양형에 반영되어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엄벌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모두 다 읽어보고 판단을 내릴 때 참고를 하기 때문에,
꼭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족, 친구의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엄벌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건번호와 가해자(피고인)의 이름, 담당 재판부/검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와 탄원 취지
피해 사실 및 피해자의 고통
- 범행 후 피해자의 달라진 일상
- 피해자가 힘들어한 사실과 이를 지켜본 탄원인의 심경
가해자 엄벌 탄원의 이유
담당 재판부(검사)에 바라는 점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엄벌탄원서는 A4용지 1-2장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위주로 과장 없이 작성하셔야 하며, 과도한 감정적인 서술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재판 중이라면 최소한 선고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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